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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정보/부동산

보금자리론 이용 중 유주택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by 이즈/ 2022. 4. 5.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중에 1주택 혹은 다주택자인 배우자와 혼인하게 되는 경우,

내 보금자리론에 영향을 주냐에 대한 문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사람마다 말이 다 달라,

제가 예전에 직접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질의를 남겼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을 다른 분들과도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입니다.

 

 

제가 대출을 진행할때 대출상담사 조차도 확실하게 몰라서 저도 좀 불안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만나고 있던 상대가 1주택자였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면 저희는 1가구 2주택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출 진행할 때부터 조금 걱정스러웠던 부분이었는데요.

당시에 저는 혼인합가 비과세 혜택으로 배우자의 주택을 정리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배우자의 주택수는 대출을 진행할 당시 미혼이었다면 자신만 검증하고 검증대상이 아니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알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문의를 했었는데.

대출 당시 미혼 자격으로 대출을 진행해서 본인만 심사를 받았다면 검증 대상은 본인으로 제한됩니다.

즉 유주택자인 배우자와 결혼하게 되더라도 내 보금자리론에 불이익은 없다, 입니다. 

 

자세히보시죠. <본건 대출 신청시점의 배우자로 한전>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내가 대출을 실행할 당시 A라는 사람과 혼인중이었고 대출을 진행했으나 A와 이혼후 B와 재혼했다면,

B가 주택을 가지고 있든 말든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출 신청당시 미혼으로 배우자가 없었다면 그 역시 추후 생기게 되는 배우자의 주택 수도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혼부부 자격으로 예비 배우자와 함께 디딤돌 대출을 실행하는게 아닌 이상

미혼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미래의 배우자의 주택수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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