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심정보/부동산

혼입합가 비과세 -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by 이즈/ 2021. 10. 3.

주택의 매도시 양도세는 '가구'를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그렇다면 본래 혼인 전에 각각 1채씩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1가구 1주택이었으나,

혼입으로 합가하게 되면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결혼으로 혼인합가를 하게 된 경우 5년이내 먼저 매도하는 주택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분들은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어 1번 활용할 수 있는 혼입합가 비과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혼입합가 비과세. 본인 1주택+배우자 1주택

각각 한채 씩 소유하고 결혼한 경우 먼저 매도하는 주택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기한은 5년. 

 

2018년 남편이름으로 주택 매수.

2019년 아내이름으로 주택 매수.

2021년 혼인신고

2026년 이전에 먼저 매수하는 주택 둘중에 하나 비과세 혜택.

나머지 1채도 비과세 요건 만족 시 비과세 혜택 가능.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은 1가구 1주택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비과세 혜택을 충족하면 결혼전에 소유했던 주택 모두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혼인합가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1. 2년보유 2. 조정지역일 경우 2년 실거주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적해야 가능하므로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본인 1주택 + 배우자 1분양권(혹은 조합원입주권)
⑨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 2. 4., 2013. 2. 15., 2018. 2. 9., 2018. 2. 13., 2021. 2. 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는 자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2.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3.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가. 혼인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혼인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나.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다. 혼인한 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으로서 최초양도주택이 혼인한 날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분양권 역시 주택과 동일하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본인 일시적 1가구 2주택 + 배우자 1주택

 

본인 2017년 아파트A 매수

본인 2018년 아파트B 매수

배우자 2018년 아파트C 매수

2019년 혼인신고

A아파트부터 매도 후, B아파트와 C아파트 5년내 둘 중 먼저 파는 주택 비과세

추후 남은 1채도 비과세 요건 충족시 비과세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A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매도 후

남은 두채의 주택 역시 혼인합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혼인을 자산증식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충족한다면 혼인합가 비과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