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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정보/부동산

청약가점 계산 정확하게 알아보기

by 이즈/ 2021. 9. 26.

 

청약을 넣기전 반드시 체크해봐야하는게 자신의 청약점수입니다.

청약점수를 잘못 기입하여 당첨됐다가 실제로는 점수가 기입했던 것보다 낮아서 '부적격' 처리되어

청약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는데요.

1,2점 차이로도 청약 당첨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하는게 중요합니다.

 

 

먼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의 청약가점 계산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일반 공급 기준으로 살펴볼게요.

 

청약 가점의 만점은 84점입니다.

1. 무주택기간(32점)

2. 부양가족(35점)

3.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이렇게 3가지 카테고리를 합산해서 청약 가점을 내게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과 관련이 있는 만큼 젊었을 때부터 미리 준비했을 수록 유리합니다.

 

 

1. 무주택기간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무주택기간'입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된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적 없는 기간이 인정됩니다.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본인의 나이가 만 31세이고

평생 주택을 소유한적 없기 때문에 31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인데요.

청약 가점 계산표대로라면 만 31세의 경우 청약 가점표대로라면 2점에 해당합니다.

 

 

이 무주택 기간을 만 30세부터 상정하기 때문에 20대분들은 여기서 점수를 아예 얻을 수 없어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외인 경우 만 30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혼인을 한 경우라면

혼인 신고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이 인정됩니다.

(무주택 기간을 가장 많이 인정받으려면 만20세가 되자마자 혼인 신고를 해야합니다....)

 

 

 

 

2. 부양가족

부양가족 점수는 본인 0명인 경우 기본 5점부터 시작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3년이상 등재된 세댸원만 해당됩니다.
주택을 소유(분양권 포함)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오래되거나 재산가치가 낮은 집을 가진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경우 인정되기도 합니다.

부양가족은 진계존속, 직계 비속의 경우 인정됩니다.

 

 

 

3.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장 쉽게 가점을 올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성년자일때 가입한 경우 최대 2년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미성년 자녀를 위해 청약통장을 개설해주고자 하신다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본인의 가점이 낮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청약통장은 미리 개설을 해두시고

꾸준히 납부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헷갈리는 청약가점 잘 계산해보셨나요 ?

잘못하여 높게 기입했다가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거나, 너무 낮게 기입하여 청약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정확하게 계산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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