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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정보/인테리어 팁

아파트 발코니 베란다 뭐가 맞을까 ?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차이점

by 이즈/ 2020. 5. 26.

아파트 발코니 베란다 뭐가 맞을까 ?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차이점

 

 

아파트에 서비스로 제공되는 면적을 '베란다'라고 많이 불러왔지만 그게 사실은 잘못된 표현이었던 것 아시나요 ? 사실 이 아파트에 제공되는 면적은 '발코니'가 맞는데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정확한 발코니와 베란다의 구분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일상생활에서는 정확한 구분이 사실 필요하진 않지만 건축법상 발코니의 확장은 합법이지만 베란다의 확장은 불법이라, 이런 부분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구분을 알고 있으면 좋답니다 ! 오늘은 발코니, 베란다, 그리고 테라스의 차이점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1. 발코니

 

우리나라 아파트에 제공되는, 흔히 베란다라고 많이 불려왔던 이 공간은 사실 건축법상 발코니가 맞습니다. 발코니는 건축물의 외벽에 추가로 설치된 돌출공간을 가르키는 말입니다. 발코니는 위층과 아래층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달려 있어 위층의 바닥이 아래층이 천장이 되는 구조예요. 2층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며 거실과 이어지는 공간에 주로 설치되는데, 햇빛이 잘 들어 식물을 키우거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부엌과 연결된 발코니의 경우 집안일의 보조 공간이나 창고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발코니는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이기 때문에 세금 적용이 되지 않는 이점도 있어요. 또한 건축법상 1.5m 이내의 발코니 확장공사는 합법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 서비스면적을 확장하여 실 사용거주 공간을 늘리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아파트에 이 발코니 공간이 있는데, 우리나라 아파트 발코니의 독특한 점은 창문으로 사방이 막혀있다는 점이예요. 그래서 해외 아파트 사진을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발코니와 다른 모양의 모습을 가진 경우가 많죠.

 

 


2. 베란다

 

베란다는 아래층 면적이 위층 면적보다 커서 생기는 옥외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1층보다 공간이 작은 2층에서는 1층의 지붕 공간이 남게 되는데 이 부분을 이용하는 것이 베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형태입니다. 베란다는 보통 지붕이 없는 옥외 공간을 가르키는 말이며, 베란다 확장공사는 불법입니다. 

 

가끔 복층아파트나 복층빌라의 경우 '테라스 공간 제공'이라는 표현 등으로 광고를 하는 곳도 있는데요, 이때의 이 공간이 베란다입니다. 따라서 이 복층 야외 공간을 확장하는 것은 건축법상 불법에 해당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테라스

 

테라스는 정원의 일부를 높게 쌓아올린 대지로 거실과 주방공간과 연결된 공간을 말합니다. 테라스는 건축물과 지표면이 만나는 부분에 흙을 밟지 않도록 마감하고 지붕을 설치하지 않은 공간을 말합니다. 주로 테라스는 정원의 풍경으 감상하는 목적으로 1층에 만들어져요. 실내에서 직접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건물 내부와 연결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는 고급 빌라나 전원주택에 많이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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