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테리어 정보/인테리어 팁

다가구 다세대 차이 한번 살펴볼게요

by 이즈/ 2020. 4. 19.

평소 부동산에 크게 관심이 없던 분들이 다가구, 다세대 용어를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비슷하게 느껴지는 용어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면 

다가구와 다세대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세대 다가구의 차이점, 더 나아가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차이점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살면서 이사를 한번이라도 다니게 되는 이상

알아두면 정말 좋은 일상생활 상식이랍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연면적 330㎡이하, 3층 이하)

다가구 주택 (연면적 660㎡ 이하, 3층 이하)

아파트(5층이상)

연립주택(1개동 연면적 660㎡ 초과, 4층이하)

다세대주택 (1개동 연면적 660㎡ 이하, 4층이하)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건물 내에 여러개의 집이 있어도 건물 자체의 소유자가 단독이며,

공동주택은 건물 내의 여러개의 집이 집주인이 각각 존재합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즉 다가구 주택과 단독주택의 차이는 각 집마다 개별 등기가 가능하냐는 점입니다.

다세대의 경우에는 구분등기가 가능함은 물론이고 소유권까지 있지만

다가구는 이와 반대로 구분등기가 불가능하고 소유권이 없습니다.

 

세입자에 입장에서 보면 다가구는 건물 내 모든 집의 집주인이 동일한 1명이고

다세대는 각각에 별도의 집주인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한명이 건물 내 모든 집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분양 불가 개별세대 분양, 소유가능
등기부상 건축물 종류 단독주택 공동주택
구분 등기 불가 가능
주택 층수 3층 이하 4층 이하
이격 거리 대지, 도로 경계선에서 50cm 이상 대지, 도로 경계선에서 1m 이상
거주 세대 19세대 이하  
비고   빌라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 확인하셨나요 ?

전월세 계약 시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각각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가능하므로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은 크게 없는 편인데요.

다가구 주택의 경우 건물 자체를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주가 관리인을 별도 고용하여 건물 내 유지보수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 집주인의 입장에서 다가구를 소유하는 것은 주택 1체를 소유한 것이지만

다세대 주택을 건물채로 소유하게 되면 다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흔히 우리나라에서 '빌라'로 부르는 편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