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부동산에 크게 관심이 없던 분들이 다가구, 다세대 용어를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비슷하게 느껴지는 용어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면
다가구와 다세대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세대 다가구의 차이점, 더 나아가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차이점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살면서 이사를 한번이라도 다니게 되는 이상
알아두면 정말 좋은 일상생활 상식이랍니다.
단독주택 | 공동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연면적 330㎡이하, 3층 이하) 다가구 주택 (연면적 660㎡ 이하, 3층 이하) |
아파트(5층이상) 연립주택(1개동 연면적 660㎡ 초과, 4층이하) 다세대주택 (1개동 연면적 660㎡ 이하, 4층이하) |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건물 내에 여러개의 집이 있어도 건물 자체의 소유자가 단독이며,
공동주택은 건물 내의 여러개의 집이 집주인이 각각 존재합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즉 다가구 주택과 단독주택의 차이는 각 집마다 개별 등기가 가능하냐는 점입니다.
다세대의 경우에는 구분등기가 가능함은 물론이고 소유권까지 있지만
다가구는 이와 반대로 구분등기가 불가능하고 소유권이 없습니다.
세입자에 입장에서 보면 다가구는 건물 내 모든 집의 집주인이 동일한 1명이고
다세대는 각각에 별도의 집주인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한명이 건물 내 모든 집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 다세대 주택 | |
분양 | 불가 | 개별세대 분양, 소유가능 |
등기부상 건축물 종류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구분 등기 | 불가 | 가능 |
주택 층수 | 3층 이하 | 4층 이하 |
이격 거리 | 대지, 도로 경계선에서 50cm 이상 | 대지, 도로 경계선에서 1m 이상 |
거주 세대 | 19세대 이하 | |
비고 | 빌라 |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 확인하셨나요 ?
전월세 계약 시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각각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가능하므로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은 크게 없는 편인데요.
다가구 주택의 경우 건물 자체를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주가 관리인을 별도 고용하여 건물 내 유지보수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 집주인의 입장에서 다가구를 소유하는 것은 주택 1체를 소유한 것이지만
다세대 주택을 건물채로 소유하게 되면 다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흔히 우리나라에서 '빌라'로 부르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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