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테리어 정보/인테리어 팁

인테리어 내력벽, 내력벽의 정의와 구분하는 방법

by 이즈/ 2019. 11. 23.

인테리어하면서 베란다를 확장해서 넓게 쓰고 싶은데 톡 튀어나온 보기싫은 날개벽이 '내력벽'이라 철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 가끔 예쁘게 인테리어 된 집인데 이상하게 기둥하나를 철거하지 못하고 툭 튀어나와있는 집을 보신적은요 ?? 대부분 그런 경우 해당 벽이 내력벽이라서 철거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내력벽은 무엇이고 왜 철거하지 못하는지 이유를 알아볼까요 ?

 

 

내력벽의 정의

 

내력벽은 쉽게 말해 힘을 받는 벽을 내력벽이라고 합니다. 힘을 받지 않는 벽은 비내력벽이라고 하죠. 건축법상 인테리어를 진행할때 내력벽은 철거할 수 없고 비내력벽만 철거 할 수 있습니다. 내력벽인지 아닌지는 주로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도면을 보관하고 있어 도면을 요청하면 도면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내력벽은 건물에서 구조물의 하중을 견디기 위해 만든 벽으로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보기싫다고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개인이 마음대로 철거했다가는 심하면 건물이 붕괴되는 등의 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거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력벽의 구분 방법

 

내력벽과 비내력벽을 구분할 때 흔히 많이들 사용하는 방법으로 벽체를 두드려보는 것인데요. 비내력벽의 경우 속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 통통 울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력벽의 경우에도 단열재나 마감재 등의 차이로 인해 통통 비어있는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 완벽한 구분 방법이 아닙니다. 

 

1. 건축물 현황도를 확인한다.

세움터(http://www.eais.go.kr/) 사이트에서 건축물 현황도를 무료로 신청하여 평면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볼때 내력벽과 비내력벽을 평면도에서 구분하는게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평면도를 가지고 주변 인테리어 사무실만 방문해도 쉽게 전문가들이 내력벽과 비내력벽 여부를 구분해줘요. 다만 이 경우 본인 소유의 건물만 가능하며 본인 소유의 건물이 아닐 경우에는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세움터로 온라인 발급 뿐 아니라 시/군/구청/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못이나 드릴로 구멍을 쉽게 뚫을 수 없는 벽

일반인이 쉽게 내력벽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벽에 못질을 해보는 건데요. 내력벽은 보통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만들기 때문에 망치로 못질은 커녕 드릴로도 작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망치질 할때 벽에 못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벽은 내력벽일 가능성이 크므로 가급적이면 많은 못질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요청

일반적인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도면을 요청할 시 내력벽/비내력벽의 여부가 확인가능한 도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아파트는 도면을 보유하고 있으나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내력벽 철거 법안

 

재건축은 준공년도가 30년 이상 되어야 시행할 수 있어 준공년도가 15년 이상된 아파트의 외관을 허물지 않고 내부만을 고치는 리모델링 사업이 요즘 할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내력벽을 철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법안이 통과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요. 이 내력벽 철거는 아예 내력벽을 철거하는게 아니라 기존의 내력벽을 철거하되 새로운 내력벽을 새로 만드는 즉 내력벽의 위치를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느냐 여부입니다. 

내력벽은 위층과 아래층의 위치가 모두 같아야 내력벽으로써 기능할 수 있고 이는 건물의 붕괴와도 연결될 수 있는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신중해야하는 문제인데요. 주로 소형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서 두개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치려는 사업 계획에서 이 내력벽 철거 여부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내력벽 철거가 허용되면 3Bay 아파트를 4Bay로 리모델링 하는 등의 확장이 가능합니다. 내력벽 문제에 규제받지 않도록 분당 한솔주공5단지 아파트의 경우 위아래 두개의 세대를 합치는 리모델링 안을 체택하기도 했죠. 

 

 

비내력벽 철거

 

만약 철거하고자 하는 벽이 비내력벽이라고 하더라도 철거는 신중하게 진행해야하는데요. 비내력벽이라고 하더라도 안전상 철거하지 않아야 하는 벽들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아파트에서는 비내력벽이더라도 방과 방사이를 구분하는 벽들을 허물지 않는게 좋습니다. 꼭 철거를 원한다면 철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안전에 관해 협의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