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들어서만 수 없이도 바뀐 부동산 관련 제도.
이번에 청약제도를 손보는데요.
11월부터 적용되게 되는 청약제도.
청약제도는 그 동안 1인가구나 20,30대에게 불리하다는 평이 많아
개선에 필요성이 대두되었었는데요.
과연 1인가구나 20대 30대에게도 유리하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죠.
기존에는 특별공급을 위해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혼인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해서,
사실상 미혼인 20대, 30대가 신청하긴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면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했고,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며,
소득 최대 160% 이하라면 신청 가능할 수 있게 바뀝니다.
소득조건은 여전히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자산은 없지만 고소득자이신분들은 제외되게 됩니다.
다만 특공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조금 널어났는데요.
추첨제에서는 소득요건을 미반영하고 1인가구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물량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겼으니
청약을 포기하고 계시던 20,30대 미혼이신 1인가구 분들은
청약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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