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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계 수수료변경 (매매/전월세)

by 이즈/ 2021. 8. 22.

집값과 함께 같이 올라가며 논란이 되던 부동산 중계 수수료.

이번에 개편이 되면서 변경되게 되었는데요.

6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변화가 없고 6억원 이상 주택에서만 요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고가 주택을 매수하는 분들은 부동산 중계 수수료 부담은 조금 줄어들게 되었네요.

 

 

 

 

전월세 거래시, 즉 임대차시의 중계 수수료도 조정됩니다.

3억원 이상 전월세 계약시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크게는 0.2%까지 부동산 중계 수수료 요율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빠르면 10월부터 시행 예정이나

지자체별로 조례 등을 적용해 다르게 시행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바뀐 부동산 중계 수수료 요율을 적용하게 되면

10억원의 아파트를 매매시 약 44.4%의 절감요과가 있어 약 400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임대차시에도 임대 8억원의 계약 성사시 약 320만원정도의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중계 수수료는 최고 요율이 정해져있지만 그 안에서 어느정도 협상 가능한 부분인데요.

계약서 작성 전에 공인중계사와 미리 중계수수료의 요율을 조정하시고 협상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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