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1 청약제도 개편, 1인가구에게도 기회가 생기나요 ? 올해들어서만 수 없이도 바뀐 부동산 관련 제도. 이번에 청약제도를 손보는데요. 11월부터 적용되게 되는 청약제도. 청약제도는 그 동안 1인가구나 20,30대에게 불리하다는 평이 많아 개선에 필요성이 대두되었었는데요. 과연 1인가구나 20대 30대에게도 유리하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죠. 기존에는 특별공급을 위해서는 도 혼인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해서, 사실상 미혼인 20대, 30대가 신청하긴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면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했고,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며, 소득 최대 160% 이하라면 신청 가능할 수 있게 바뀝니다. 소득조건은 여전히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자산은 없지만 고소득자이신분들은 제외되게 됩니다. 다만 특공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가능성.. 2021. 9. 13. 이전 1 다음